이제 여름휴가들 많이 준비하시죠?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을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 이내 분실신고 이력 1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여권법 시행령 6조에 따라 18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여권 사진 규격

 

■ 여권용 사진파일

   ㆍ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ㆍ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ㆍ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ㆍ해상도는 300dpi 권장

   ㆍ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여권 재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ㆍ본인 인증 필요

    ㆍ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ㆍ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